관저 요리사 두고 외부음식 주문…이스라엘 총리 부인 벌금형

입력 2019-06-16 22:42  

관저 요리사 두고 외부음식 주문…이스라엘 총리 부인 벌금형
네타냐후 부인 사라, 공금유용 인정…벌금 1천800만원 내기로
플리바겐으로 경미한 혐의 적용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 사라(60) 여사가 16일(현지시간) 공금으로 부당하게 고급식당 음식을 주문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예루살렘 법원은 이날 사라 여사에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벌금 1만5천 달러(약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가 이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사라 여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법원의 선고는 사라 여사가 지난 12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합의한 데 따른 판결이다.
작년 6월 사라 여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관저에 요리사가 있음에도 친구와 가족을 위해 공금으로 10만 달러(1억2천만 원) 상당의 외부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라엘 총리 관저에 요리사가 근무할 경우 외부 음식의 주문이 금지된다.
당초 검찰은 사라 여사에게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플리바겐 합의로 "누군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경미한 혐의로 바뀌었다.


사라 여사는 그동안 호화스러운 소비행태와 직원들에 대한 학대 행위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
2016년 법원은 관저 청소담당 직원을 학대했다는 사라 여사의 혐의에 대해 4만2천 달러(약 5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인 네타냐후 총리도 법적 문제에 휘말린 상태다.
올해 2월 말 이스라엘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오는 10월 첫 심리기 진행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년간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아논 밀천과 호주 사업가 제임스 패커 등으로부터 샴페인과 시가 등 26만4천달러 상당(약 3억원)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고 한 혐의도 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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