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사유 입찰업체에 설명

입력 2019-06-17 10:00   수정 2019-06-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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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사유 입찰업체에 설명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3월 도입된 무기체계입찰 관련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됐다.
방위사업청은 17일 한화시스템의 요청으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신궁 등 4개 방호전력)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디브리핑은 특정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와 평가사유 등을 업체 측 요청에 따라 상세히 설명해주는 제도다.
해당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 디브리핑은 방사청 담당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한 뒤 업체 측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방사청 측은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디브리핑 요청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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