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로 퇴장당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왼쪽 풀백 김진수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7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진수에게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진수는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상주와 하나원큐 K리그1 15라운드에서 전반 24분께 상주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를 했고,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항의하며 경기를 지연시켰다.
김진수에게 발목을 밟힌 안진범은 회복에 3주 이상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을 다치게 해 치료 기간에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김진수는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에 상벌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1천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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