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안소송 선고후까지 집행정지 결정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해 논란을 빚은 이희재 전 의원(자유한국당)을 군포시의회가 제명 처분한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잠시 정지됐다.
17일 수원지법과 군포시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민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포시의회가 이 전 의원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본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고, 이에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그는 제명처분을 받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뿐이다. 저를 제명한 것은 시의회에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다수당의 횡포로 야당 의원을 임의대로 처분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이어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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