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화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고시마(鹿兒島)현 센다이(川內)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법원)은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센다이원전 1~2호기에 대해 신규제기준에 적합하다며 재가동을 허용한 결정에 반발, 인근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센다이원전 주변에는 활화산이 여럿 있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반(反)원전 정서가 강하다. 이 원전은 특히 활화산 사쿠라지마(櫻島)에서 불과 49㎞ 떨어진 곳에 있다.
이에 원전 인근 주민 33명은 원전 주변에 5개의 칼데라(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이 함몰돼 웅덩이가 생긴 둥근 분지)가 있어 분화 위험이 있지만, 원자력규제위가 분화 가능성을 축소해 재가동을 허가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규제위의 심사에 문제가 없다. 원자력 관련 법령은 예지가 불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분화의 영향까지 고려할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 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센다이원전 1~2호기는 2011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신규제기준을 통과해 재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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