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월례비 등 건설현장 불합리 관행 근절"…협약 체결

입력 2019-06-17 15:13  

노사정 "월례비 등 건설현장 불합리 관행 근절"…협약 체결
6월말부터 '갈등 해소센터' 설치·운영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17일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타워크레인 파업 사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건설현장의 노사(勞使) 또는 노노(勞勞)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5월 이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 행위가 일자리 부족과 불합리한 관행에서 비롯된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그 결과로 이번 협약 약정서에는 월례비(건설현장의 부정 상납금) 등 부당 금품 요구나지급, 공사 방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6월 말부터 '갈등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지속해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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