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논의 실종에 아쉬움 표현…"복지국가는 최소 100만원 공적연금으로 보장"
"해외 연기금 의결권 직접 행사 중"…"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 '소득보전' 대안 없으면 반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국회와 학계, 정부에서 잠잠해진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 캐나다와 미국의 연기금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도 정부든, 전문가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캐나다, 영국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은 반면, 우리는 논쟁이 붙었다가 식어버려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연금(CPP)이 2016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당시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9.9%에서 11.9%로 인상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유지 방안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까지 총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당시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이번에 방문한 캐나다 등 대개의 복지국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을 공적연금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조세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지, 국민연금을 현재와 같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소득비례형으로 남겨둘지, 캐나다처럼 낸 만큼 가져가는 순수소득비례형으로 변경할지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관련해, 일본처럼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모두 맡기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지난해 방문했던 유럽의 연기금, 올해 방문한 캐나다, 미국 연기금 모두 의결권 행사를 직접하고 있다.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게 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에 결정을 맡긴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서는 "캐나다 연기금도 장관이 책임대표자"라며 "책임 주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60세에 노동시장에서 나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크레바스'를 견딜 대안이 없는데 수급연령만 올리는 것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과 관련,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고, 펀드매니저 등이 속한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 이후 인력 이탈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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