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백석역 사고 막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6-17 16:20  

이상헌 의원, '백석역 사고 막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노후화된 열 수송관 조사와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열 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며,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 대상이다.
그러나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열 수송관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 사고는 열 수송관 부실 검사와 노후 열 수송관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열 수송관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고, 해당 업무를 열 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노후화된 열 수송관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