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노후화된 열 수송관 조사와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열 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며,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 대상이다.
그러나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열 수송관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 사고는 열 수송관 부실 검사와 노후 열 수송관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열 수송관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고, 해당 업무를 열 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노후화된 열 수송관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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