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샌드박스 기업체감도 낮아…창구 일원화해야"

입력 2019-06-18 11:00  

한경연 "규제 샌드박스 기업체감도 낮아…창구 일원화해야"
"5월말까지 59건 처리, 양적으론 긍정 평가·질적 성과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성과를 두고 양적으론 긍정적이지만 기업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자 친화적인 제도로 만들려면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심의기구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했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 1월 중순 제도 도입 후 5월 말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59건을 심의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곽노성 교수는 보고서에서 "금융 분야는 규제특례 26건 처리로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처간 합의가 안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표] 규제 샌드박스 추진 성과(2019.5.31 기준)

┌─────────┬────┬─────┬─────┬─────┐
│구분 (단위 : 건수)│ 계 │과기정통부│ 산업부 │ 금융위 │
├─────────┼────┼─────┼─────┼─────┤
│계│ 59 │10│20│29│
├─────────┼────┼─────┼─────┼─────┤
│ 실증특례 │ 15 │5 │10│- │
├─────────┼────┼─────┼─────┼─────┤
│ 임시허가 │ 7│4 │3 │- │
├─────────┼────┼─────┼─────┼─────┤
│ 규제특례 │ 26 │- │- │26│
├──┬──────┼────┼─────┼─────┼─────┤
││ 규제없음 │ 2│- │2 │- │
│기타├──────┼────┼─────┼─────┼─────┤
││ 정식허가 │ 4│1 │3 │- │
│├──────┼────┼─────┼─────┼─────┤
││규제개선 중 │ 5│- │2 │3 │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취지대로 신산업 창출 마중물이 되려면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재정립, 심의기구·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통합포털을 만들고 신청 창구와 규제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확인 신청시에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처리 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핵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해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보면 지금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단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낮다.
담당 부처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사업자가 우호적인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 보니 경쟁업체 역차별 논란도 인다.

[표] 규제 샌드박스 문제점 및 사례

┌──────┬──────────────────────────────┐
│ 문제점 │ 사 례│
├──────┼──────────────────────────────┤
│사회적 파장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
│예상, 부처간│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이 │
│ 합의 부족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단 유보 │
│과제 제외 │-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부처간 의견 다르다 │
││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
├──────┼──────────────────────────────┤
│제도별 구분 │- 그간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던 이유는 안전성 검증 미비가 │
│모호 (실증특│아니라 상업지역, 국유지,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제와 맞지 않았 │
│례 vs 임시허│기 때문이지만 임시허가가 아닌 실증특례 판정 받음│
│가) │*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됨 │
├──────┼──────────────────────────────┤
│부처별 일관 │- 오토바이와 버스 디지털 광고는 운송수단만 다를 뿐 행위는 사│
│성 없는 결과│실상 동일함에도 오토바이 광고는 과기정통부가, 버스 광고는 산│
││업부가 심의하고 다른 심의결과를 발표함 │
││ * 버스 광고는 산업부 1차 심의(2.11)에서 승인 │
││ * 오토바이 광고는 과기정통부 2차(3.6)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
││후 3차 심의(5.9)에서 승인 │
├──────┼──────────────────────────────┤
│경쟁 사업자 │- 업계1위인 ㈜마크로젠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
│차별 가능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산업부 실증특례(2.11)를 받자 경쟁 │
││업체 역차별 논란이 발생 │
││* 경쟁업체들도 최종적으로 산업부 실증특례(4.30)를 받음 │
└──────┴──────────────────────────────┘
※한경연 보고서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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