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입력 2019-06-18 15:1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文대통령 재가받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예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5→3.5% 인하조치 연장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인사발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인하조치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인이 병가,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경우에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에게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보조금에 대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유공 등 17개 부문 유공자 총 5천754명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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