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으로 물품 배송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6-18 09:14  

지입차량으로 물품 배송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지시…근로자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입 차량으로 편의점 물품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남성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사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했다. 그는 2017년 10월 자신의 지입차량인 냉동탑차를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작업을 했다. 작업 도중 차량이 미끄러져 내리자 이를 막으려 했으나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이고 업무를 하다 사망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개인 소유인 데다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며 B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분 단위의 배송 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A씨의 출근 시간과 출근지 역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는 B사에서 매월 고정급과 유류비, 도로 통행비 등을 받았고, 배송업무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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