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관기관 합동 수사…유사 상표 진열로 단속 피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른바 '짝퉁' 가방과 지갑 등을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31일 명동 일대에서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수사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가방과 지갑 등 위조상품 총 2천243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조상품의 추정가는 정품 기준으로 37억2천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쓰면 단속이 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매장에는 유사 상표 제품을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보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판매했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게 하기 위해 건물 6·7층 등에 상호도 달지 않고 창고 겸 매장을 운영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수사단은 한 달 동안 명동 지역에 잠복하며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유사 상표 제품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단은 "최근에는 인터넷 SNS를 통해 위조품이 은밀하게 유통돼 대규모 적발이 쉽지 않다"며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보는 120다산콜(☎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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