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정 조례 시행…흡연부스 일몰제 도입·금연코치단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총 53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 거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해 7월 공포할 계획이다. 학교 근처 10m 경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서초구는 전했다.
서초구는 아울러 개방형 흡연 부스를 확대하고 통행로와 분리된 실외 흡연구역(라인형)을 시범 운영한다. 흡연 부스에는 일몰제를 적용해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차츰 없애나갈 계획이다.
여성 학부모로 '금연 코치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동별로 2명씩 총 36명이 서초구 전역을 누비며 금연 계도 활동에 나선다.
서초구는 그간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쳐왔다. 2012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6년에는 담배 소매점 간 입점 거리 기준을 50→100m로 강화했다. 2017년에는 강남대로 전 관할 구간을 금연 거리로 지정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새롭게 시도하는 금연사업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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