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민원이 제기된 소위 '갑질' 초등학교장 2명을 감사한 결과 직무 권한을 악용한 부당한 지시와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이 확인돼 이들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A 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 특정 업체 지정 학교 물품구매 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육운영비로 교장실 물품 구매 등이 적발됐다.
또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안감사 기간에도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식비와 간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 교장은 교재·교구 구매 업체 선정 등 독단적 결정, 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으로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 저해 등 사실이 확인돼 '경징계' 처분 처지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이런 갑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유발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 가족 모두가 상대방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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