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4명이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5)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1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의 벌금 합계는 3억원으로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85㎞ 해상에서 EEZ을 1.4㎞가량 침범해 잡어와 홍어 등 어획물 1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 고속단정의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5분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몰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서 출항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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