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속타는 국토부…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비상'

입력 2019-06-19 05:59  

국회 공전에 속타는 국토부…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비상'
금융실명제법에 걸려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금융거래정보 이관 올스톱
8월부터 테스트 가동해야 하는데 주택법 개정 없인 감정원 금융업무 불가
국민은행-금융결제원 분리됐던 청약접수 업무는 감정원으로 일원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현행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감정원의 금융거래 정보 취급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0월 청약시스템 정상 가동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한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여당은 지난 17일 국회를 소집해 20일부터 '개문발차'식 개원이 예상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원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하던 모든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약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되는 것이면서 2천500만명에 육박하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방대한 청약·금융정보를 이관해야 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해 청약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실무진의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렸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금융정보 이관 업무는 올스톱 상태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약업무를 주관할 감정원은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 1, 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은행권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국토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감정원으로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자에게 청약 자격,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입주자 저축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한 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즉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권한을 위탁받은 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비과세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 조회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이 업무를 감정원이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시스템 오픈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시스템은 한 가지 업무는 1개 기관만 통하도록 설계돼 있어 은행 시스템을 전면개편하지 않는 한 청약은 한국감정원, 금융정보 확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일시적으로 청약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업무도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변화로 갑작스레 청약업무를 강제 이관하게 된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모든 청약 관련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이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8월 중순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치국면인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당첨자 정보 이관은 거의 다 진행됐고, 금융정보 이관이 관건"이라며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7, 8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으로 이원화돼 있던 청약접수 업무는 앞으로 한국감정원으로 통합·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과거 청약업무를 독점해온 '한국주택은행' 시절부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가 아닌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청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새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물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자 자사의 통장 가입자들이 정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최근 감정원측에 청약접수 업무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은행을 통한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전체 가입자수(2천499만명)의 약 30%에 달한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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