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목욕탕·고시원 등에 최대 2천600만원 화재예방 지원

입력 2019-06-18 15:20  

아동센터·목욕탕·고시원 등에 최대 2천600만원 화재예방 지원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2차 시범사업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의료시설이나 아동센터, 목욕탕, 고시원 등의 화재 관련 시설 보강 작업에 정부가 최대 각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19일부터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多衆)이용업소의 3층 이상 건물 가운데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1층을 기둥만 두고 비워둔 형태) 주차장 구조에 연면적이 1천㎡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건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 비용 가운데 최대 2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 소유자는 이 돈으로 건물 외부 마감 재료를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화(☎ 044-201-4995, 498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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