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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