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 무산…ECJ "EU 차별금지법 위반"

입력 2019-06-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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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 무산…ECJ "EU 차별금지법 위반"
獨, 통행료 부과한 뒤 獨주민은 세제혜택으로 환급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모든 운전자에게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독일 국민에 대해선 세제 혜택으로 보상해 주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무산되게 됐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8일 독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독일 이외 다른 EU 회원국에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에게만 전가한다며 EU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속도 무제한으로 유명한 아우토반을 비롯해 모든 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도로 인프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자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가 독일 정부의 조치가 EU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ECJ에 제소했고, 네덜란드도 오스트리아를 지지하고 나서 국제적 논란이 됐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오스트리아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여 "(독일의 통행세) 부과 계획은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상 EU의 다른 회원국에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차별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ECJ는 또 독일의 이 같은 통행료 부과 계획이 독일 이외 국가의 운송비를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라는 EU의 핵심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당초 독일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모든 차량에 대해 차종에 따라 연간 최대 130유로의 통행료를 부과토록 하고, 독일을 방문하는 외국 등록 차량에 대해선 10일, 2개월 또는 1년간 유효한 패스를 상응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특히 독일 거주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통해 통행료를 보상할 계획이었다.
EU 집행위는 독일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승인했으나 이번 판결로 독일의 도로 통행료 도입이 무산되게 됐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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