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급여 수급 까다롭게…노동 개편안 내놔

입력 2019-06-19 02:05  

프랑스, 실업급여 수급 까다롭게…노동 개편안 내놔
실업급여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기업의 단기계약직 사용 방침에도 철퇴
노·사 단체 모두 반발…의회 통과에 진통 예상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프랑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추가개편안을 내놨다.
노조들은 구직자들에게 큰 손실이라며 반발했고, 사용자 단체들도 단기계약직 사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방침에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필수 근로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수급액을 줄이는 한편, 단기계약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가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난 28개월간 최소한 넉 달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법 개정 후에는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여섯 달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유럽 금융위기 때 대량 실업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환경이 달라졌고, 또 개편 후에도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업자들에 유리하다고 프랑스 노동부는 밝혔다.
또 직장이 있을 때 월 4천500유로(600만원 상당) 이상을 벌던 고소득자들이 실직하면 7개월 뒤에는 실업급여 수령액의 30%를 감액한다는 규정도 개편안에 넣었다.
프랑스 실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평균은 월 1천200 유로(약 150만원)이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 고위직을 하다 실직한 사람을 비롯한 고소득자는 최대 월 7천700유로(세전)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 정도가 최고액수인 월 7천700유로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실업급여 최고액수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이웃 독일은 최고액이 월 2천620유로(330만원)로 프랑스의 3분의 1수준이다. 이외에도 덴마크 2천460유로(312만원), 스페인 1천400유로(178만원) 등이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보통 임금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던 월 급여의 평균 57% 수준에서 책정되며 실직 후 최대 2년(55세 이상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때 고려했던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은 개편안에 넣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재정을 34억 유로(4조5천억원 상당) 절감하고 구직자나 실업자들의 노동 유인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필리프 총리는 "이런 방안이 대량 실업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환상을 끝내는 것도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들의 단기계약직 채용 관행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단기계약직을 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만들었다.
프랑스 역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노동법의 보호가 강한 정규직의 채용을 꺼리면서 기간제 계약직(CDD) 고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개편안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물론 사용자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어 의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실업급여 개편 구상을 놓고 프랑스 정부는 주요 노동단체들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월 논의는 중단됐었다.
프랑스 제1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구직자에게는 큰 손실이다. 몹시 화가 난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프랑스 전국경제인연합회(Medef)의 제오프루아 루 드 베지외 회장도 "기업의 고용을 막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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