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개발 당시 기부채납 토지 시유지로 편입되지 않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우암산 순회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43년 만에 확보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1974∼1976년 청주의 숙원사업이었던 우암산 순환도로(4.8㎞)를 개설하면서 상당수 사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일부 토지가 있었다.
시가 2017년 7월 시유재산 찾기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우암산 순환도로에 편입된 토지 4곳이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3곳은 토지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해 시유지로 등기이전을 했으나 청원구 율량동의 1곳(4천422㎡)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것이 확실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대법원도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시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시유재산 찾기 TF는 기부채납 당시 토지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내 승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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