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시 '보안자료' 공청회서 이미 공개된 내용"(종합)

입력 2019-06-19 20:02  

손혜원 "목포시 '보안자료' 공청회서 이미 공개된 내용"(종합)
"檢 무리한 기소 황당…사실이면 전재산·의원직 내놓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언급한 '보안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 자료는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시민 등 50여명에게 공개됐던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해 이를 토대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검찰이 얘기한 보안자료 중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 혐의로 봤지만 이는 나를 기소하기 위한 억지 논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얘기하는 보안자료가 2017년 5월 18일 자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고 반박하면서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 (내용도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그러나 앞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그동안 언론들이 야당과 함께 제가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투기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유물구입 강요 등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해소했다"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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