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조성원가 정산방식 불리하게 적용"…여수시 항소 검토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270억원을 돌려줄 위기에 놓였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최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27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여만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선수 분양자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여수시가 1단계로 2천533억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했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천25억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했다.
지난해 2월 사업이 완료된 이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로부터 270억원을 초과해 받았다고 보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택지 조성 원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과 이견이 있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의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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