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16만회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9-06-19 11:57  

캄보디아서 '16만회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징역 15년 선고
법원 "국내에 끼친 해악 커…수익 회수된 것 없어 중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3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해외 마약공급총책 한 모(58)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천113만9천원을 선고했다. 한씨의 동거인 채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천103만9천원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2016~2018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회 투약분 0.03g 기준 16만회 넘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캄보디아에 거주한 한씨와 채씨는 캄보디아 공짜 여행을 미끼로 국내에서 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필로폰의 밀수와 판매를 해 국내에 끼친 해악이 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공범을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씨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밀반입에 가담시켰다"며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필로폰 판매 수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 회수된 것이 없다"며 "캄보디아 현지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했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씨와 국내 밀반입책,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4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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