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공직자 갑질 행위와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막고자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19일 공포했다.
이번에 강화된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이 추가됐다.
시교육청은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 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갑질로 규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급자가 직무와 관련해 하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등 5가지 갑질 유형도 명시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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