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충북 제천과 단양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관리권역안에는 청주·충주·진천·음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는 "이번 안에서 제외된 제천·단양 지역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시멘트 공장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에서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충북도가 진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 제천과 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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