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3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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