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대금 등 431억원 청구 원고 패소 판결
(하동=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431억원을 청구한 한신공영과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신공영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청구한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75만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정률 25.7%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어 2016년 1월 4일 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합 관계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동군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한신공영의 공사 부분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하동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조합 관계가 아니라 주무관청 역할을 했으며,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고 한신공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지급 및 미청구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기성고(공사대금) 감정을 해야 하지만 목적물 감정이 이뤄졌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금과 대여금도 반환할 선급금 잔액과 상계처리 됐다며 기각 결정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상대 측의 항소 제기에 대비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적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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