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는 드물게 최저임금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가 최저 임금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퓰리즘 연정의 다수당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전날 오성운동 소속 각료들에게 "이 정부는 최저임금제 채택을 단일 세율, 이해관계 충돌 관련 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 마이오 장관은 근로자들이 시간 당 최소 약 9유로(약 1만1천800원)의 임금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법안은 정원사, 운전기사, 식당 종업원, 요리사, 야간 경비원 등 3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에 이미 존재하는 이 법을 이탈리아는 갖추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내에서도 독일과 엇비슷한 시간당 9유로의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 법안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난관도 예상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가 이탈리아의 저임금 문제나 실업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INPS)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 민간 부문 근로자의 22%가 시간당 9유로를 밑도는 급료를 받고 있다. 이 수치는 저임금이 일반화된 농업과 가사 노동 분야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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