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민 대상 설명 한번 없어…재산권 침해 이전 반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자유한국당)은 부산시와 법무부가 합의한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을 두고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상구민이 반대하는 사상구치소의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특히 구치소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취락지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 사업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상구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부산구치소 엄궁동 이전 계획을 바꿔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은 강서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법무부,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상대로 경위를 따져 물었다"며 "법무부 측은 '주민이 반대하면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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