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혐한시위에 벌금' 조례 추진…벌칙규정 첫 사례

입력 2019-06-20 09:23  

日지자체, '혐한시위에 벌금' 조례 추진…벌칙규정 첫 사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嫌韓) 발언·집회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가와사키시의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행할 경우 형사죄를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안을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 측은 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1만엔(약 10만9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혐한시위가 일어날 경우 시 측은 시위 사실을 검찰에 알리고, 법원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정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가와사키 시의회에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아 조례는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와사키시는 작년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시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벌칙규정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 도쿄도(東京都)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갖고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혐한 발언의 피해자로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44·여)씨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벌칙이 꼭 필요하다. 조례가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조례안이 획기적이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 벌칙규정을 넣는 방식의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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