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1억1천500만원 확보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시가 제출한 사업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안부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산시는 '혁신형 사물인터넷(IoT) 융합 주차 관제 시스템'과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이 선정돼 1억1천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혁신형 IoT 융합 주차 관제 시스템은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긴급통행로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때 차량 소유주에게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업이다.
소방차 진행로를 막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서 착안한 것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주정차 감소와 효율적인 화재 진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복잡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집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들은 인허가 완료 즉시 등록면허세 고지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아 어디서든 간편하게 납부하고, 원하는 곳에서 면허증서를 받을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협업과제 발굴에 힘쓴 결과"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직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