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1개를 사업자 2명이 시간대별로 나눠쓴다…'공유주방' 첫선

입력 2019-06-20 10:17   수정 2019-06-20 10:26

주방 1개를 사업자 2명이 시간대별로 나눠쓴다…'공유주방' 첫선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울만남의광장·안성 휴게소에 오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각각 2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으로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한다.
식약처는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 앞으로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열린 제1호 '공유주방' 개업식에 참석해 신규 창업자들의 생산 제품을 구매해 시식하며 사업 성공을 기원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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