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내용 밝힐 수 없지만, 전면재수사 방침 아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고유정(36)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면재수사 방침은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씨가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다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정신이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재혼한 현재 남편이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를 하며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인 경우 범행 발생지에서 수사하는 편이 효율적인 만큼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 해상과 육상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범행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고씨가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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