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근 5년간 '전비품 관세 면제' 183건 중 96%가 부당면제"
관세청 "군수품 특성상 서류 허위발급 확인 어려워…문제 개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관세청이 수입해 들여오는 전투 장비 등 군수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 장비 등 전쟁 억제와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군수품을 뜻하는 전쟁준비물품(전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총 30억원이 부당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수품을 수입하는 군납업체에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군부대와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 당국의 비위도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심사 등 업무처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 경우는 183건, 총 32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에 따라 군이나 군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자가 전비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83건 가운데 175건(96%), 총 30억여원 규모가 부당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관세청은 전비품 확인서나 수입대행계약서가 없어서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 여부를 알 수 없는 63건에 대해 관세 등 13억원을 면제했다.
또한 군이나 수입업자가 허위 전비품 확인서나 허위 수입 대행 계약서를 발급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가 부당 면제된 경우는 74건, 12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군부대 등이 정부 위탁 없이 수입된 전비품을 관세 등 면제 대상으로 착각해 수입 위탁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세청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도 44건, 5억원 규모였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이 아닌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등 30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업체와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공문서를 위조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정직) 또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군수품의 특성상 세관은 군에서 증빙서류(전비품 확인서·수입대행계약서)를 발급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군부대나 방사청 내부에서 해당 서류를 허위·부정 발급한 것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부대와 방사청에 '전비품 확인서와 대행 수입 계약서를 투명하게 발급해야 하고, 직접적인 대행 수입 계약서 외에 간접적인 증빙서류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법인심사 대상 업체 707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심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가 마련해놓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업체를 선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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