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의원 "신정2동 재건축 에쓰오일 동의없어 답보"(종합)

입력 2019-06-20 15:27  

울산남구의원 "신정2동 재건축 에쓰오일 동의없어 답보"(종합)
에쓰오일 "사택은 직원 위한 복리후생 제도…계속 유지 방침"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훈 의원과 신정2동 C-03 구역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는 20일 "에쓰오일 사택의 조합 설립 동의가 없어 재건축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며 "에쓰오일은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추진위는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 내 주택들은 심각하게 노후화돼 지진이나 기상 현상에 따른 붕괴 우려까지 있어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신정2동 C-03 재건축구역은 에쓰오일 사택을 포함해 14개 아파트 단지와 소형 빌라, 주택 40여개 동과 일부 상가들로 구성된 지역으로, 2015년 8월 도시 계획상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2월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 약 80%를 자체 달성했다"며 "그러나 에쓰오일의 조합 설립 동의를 받지 못해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구역 아파트들은 준공된 지 약 40년 정도 됐고, 내진 설계도 적용되지 않아 지진으로 여러 피해를 본 바 있다"며 "지난해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구조정밀 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는 보강 없이 추가 지진의 영향을 받는다면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에쓰오일 등과 간담회를 열었으나 회사 측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후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 등은 "에쓰오일의 조합 설립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에쓰오일은 기업의 도덕적인 책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 측은 "사택은 건립한 지 비교적 오래된 편이나 정기적인 보수와 시설 개선으로 주거에 불편함이 전혀 없다"며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서울 인력을 울산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복리후생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며 "당사가 조합 설립에 협의하지 않아 노후 건축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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