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면서 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2년 9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심리 결과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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