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술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52·선장)씨를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남서방 555m(0.3해리)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8t 어장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장관리를 위해 인근 양식장을 향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왔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여름이라 더워서 맥주를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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