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산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해당학교 반발

입력 2019-06-20 17:11  

전주상산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해당학교 반발
학교측 "평가점수 수용못해" 법적대응 불사 의지…후유증 클듯
학교의견 청취·교육부 동의절차 거쳐 확정시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대해 각각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교육청의 결정에 맞서 해당 학교들이 법적 대응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교육청과 해당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과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 등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감사 등 지적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곳에서만 5점을 감점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상산고는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또 전북 지역은 자사고 지정 기준점수가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이어서 이번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점수가 70점이다.
이어 경기교육청은 이날 오후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안산 동산고 또한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무려 12점을 감점받은 것이 지정 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터라 동산고 측의 반발이 거세다.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평가 점수가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지정 취소결정 소식에 접한 해당 학교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이들 두 학교는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와 교육부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청문 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주재하며, 최종 검토까지 시간이 걸려 통상 2주가량이 소요된다.
교육감은 청문 절차를 마치면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고, 장관은 이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는 오는 8월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와 동산고는 이런 절차에 들어가기 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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