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혐의 인정…분식회계 관여 가능성도
증거인멸 수사 마무리 국면…검찰, 분식회계 의혹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삼성그룹 재무파트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임원(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일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재임 시절부터 그룹 재무를 맡아온 그는 재경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의 후신 조직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 나흘 전인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 제재,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한 시점이었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 사업지원TF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특히 지난해 5월 10일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承志園)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을 당시 증거인멸 계획이 최종 승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심사에서 이 부사장은 부하 직원이 자신들의 지시를 오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 뒤 수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이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재무 전문가인 그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결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검찰은 분식회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대출사기, 배임, 시세조종 등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에 대해서도 본안 수사 단계에서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면서 앞으로는 본안(분식회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자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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