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윤창호법2' 시행…음주운전 근절 스티커 만들고 시민 캠페인 지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창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린 청년 윤창호의 친구 예지희(23) 씨가 21일 밝힌 각오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예씨의 삶은 고등학교 시절 방송부 활동을 같이하며 친하게 지냈던 창호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예씨를 비롯한 창호 친구들 10명은 투사가 돼야만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병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친구가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 앞에 모두 한마음이 됐다.
예씨는 "창호는 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검사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만약 우리가 사고를 당했다면 창호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다"면서 "우리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줍음을 잊고 여러 언론 카메라 앞에 나서 눈물로 호소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국회의원실마다 문을 두드렸고, 길거리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1탄인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춘 '윤창호법2(도로교통법 개정안)'는 나흘 뒤인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그날부터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현행 0.05%(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은 0.03%가 된다.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1∼2잔만 마셔도 1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간다.
법은 개정됐지만, 친구들의 활동은 아직 진행형이다.
사고 후 이미 9개월이 흘러 취업·대학 생활 등 일상으로 복귀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서고 있다.
친구 윤지환 씨는 "다음 주에는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기로 해 친구들이 모일 예정이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휴게소에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창호 가해자 2심 재판을 앞두고 시민들 관심을 끌기 위한 활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그동안 활동을 도와준 후원자 230여 명에게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글귀가 적힌 스티커도 제작해 보내기도 했다.
후원자들 차량 앞 유리에 붙여져,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활동과 후원금 처리 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1.2명이 숨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통과 이후 집중단속으로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사고가 34.3% 감소하기는 했지만, 해당 기간 사상자는 5천437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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