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형물 공모사업 비밀 누설한 강릉시청 국장 직위해제

입력 2019-06-21 10:29  

공공 조형물 공모사업 비밀 누설한 강릉시청 국장 직위해제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사업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강릉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57·4급) 국장을 21일 직위 해제했다.

강릉시는 "정씨가 형사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직위해제 됨에 따라 국장 업무는 당분간 법정대리인 도시과장이 맡게 됐다.
2017년 강릉시 올림픽도시정비단 철도정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업무를 총괄했던 정씨는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을 브로커 박모씨(구속)에게 알려준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을 박씨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대학교 명단을 알려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릉시는 브로커가 당선작 선정에 개입했던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발표했고, 정씨는 지난해 국장(4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국장 승진 대상이 아니었던 정씨 등이 승진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10월 김한근 강릉시장을 불법 인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배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인사업무를 처리한 김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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