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사고로 인명·재산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한다. 내달 1일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캠핑협회 회원사는 삼성화재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야영장 이용자의 상해·사망과 재산 피해에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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