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7억원 집 살며 8천만원 체납자 등 2곳 가택수색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명의 자택을 수색, 현장에서 530만원을 징수하고 분납 약속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으로 회피하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A씨는 지방소득세 1천600만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체납액 4천3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체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납부를 회피했다.
또 지방세 8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7억원 상당의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고 지난해 8월 남편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취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가택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지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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