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과인권교육학회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소년사법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문진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인권위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21일 오후 인권위에서 열리는 '소년사법 제도와 인권교육' 학술대회 발제 자료를 통해 "소년사법 제도가 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조사관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높은 재범률 등으로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 제도 폐지·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년사법은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소년사법 제도가 국제인권 규범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문 조사관은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이 3∼4개월을 성인들과 함께 구금돼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기까지 경찰이나 검찰, 법원 단계에서 중복된 서비스가 과하게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사법 영역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전문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며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절차 단계별로 소년사법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조사관은 "실태조사 결과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은 역량의 편차, 전문성 부족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년사법 영역은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특히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판사와 가사조사관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문 조사관은 ▲ 사건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 보호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 보호처분의 다양화 ▲ 전문적 조사제도 실질화 ▲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과밀화 해소 ▲ 수용 아동의 실질적 면회·서신 교류 보장 ▲ 소년원 정신과적 치료 모니터링 및 임상 심리 전문인력 충원 ▲ 구치소 수용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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