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침 뱉고 경찰 코뼈 부러뜨린 3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6-21 11:28  

행인에 침 뱉고 경찰 코뼈 부러뜨린 3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회사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에서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침을 뱉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에야 조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사원인 A씨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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