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봉 처분 취소하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부당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내 논란이 일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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