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올해 유엔이 대북제재 적용 예외를 승인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모두 22건으로 집계됐다.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 유니세프(UNICEF)의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예방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재활, 식수공급 사업까지 총 22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제재 예외를 승인받았다.
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은 주로 의료·식량·식수 지원, 재난대비, 시설 복원 등 분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 기구를 비롯해 퍼스트스텝스, 스위스 외무부 인도주의지원국(SHA), 월드비전, 핸디캡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어전스(PUI), 컨선 월드와이드, 세계기아원조 등 18개 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들 단체가 북한에 가져가겠다고 신고한 물품의 가치는 약 700만달러(약 81억원)에 달했다. 다만 모든 단체가 반입 물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아니라 실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대북제재위 심사를 거쳐 6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면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보고서에서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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