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상종합기관인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해당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도록 관리했고, 국방부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어선 사태'는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에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아무 제지 없이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군 당국이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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