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소화기가 없는데도 설치한 것처럼 소방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감리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곳을 수사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 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광명 A 오피스텔은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 업체 역시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된 것처럼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관련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안양 B 도시형생활주택 시공사는 지난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비 메인밸브와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 방치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4월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철저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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